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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마이데이터 시작부터 반쪽 우려

금소법에 발목 잡힌 카드사

카드사 간 제휴모집인 등록요청

당국 "전례없다" 불허에 무게

자사 카드상품만 추천 가능성 커

업계 "핀테크와 차별...경쟁력↓"

KB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 하나인 ‘맞춤형 카드 추천 서비스’ 화면 캡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범 서비스가 이달 본격 시작됐지만 사업자인 카드사들은 규제 차별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핀테크와 달리 카드사들은 주력인 ‘카드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각 사의 상품만 제한적으로 소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핀테크처럼 다양한 신용카드 상품을 추천하려면 카드사들도 서로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카드 업계는 흩어져 있던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취지와 어긋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7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카드 추천 서비스에는 각 사의 카드 상품만 소개된다. 가령 KB국민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 카드 추천을 받으면 국민카드 상품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범 서비스 기간인 점을 감안해도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이나 예·적금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업권과 대조된다.

이는 직접적인 상품 추천이나 비교 서비스는 단순 광고로 판단돼 금소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반면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핀테크 업체들은 가능한 많은 카드사들과 제휴모집인 계약을 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제휴모집인으로 등록하면 ‘1사 전속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 상품 비교·추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당국의 금소법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일부 카드사들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다양한 카드 상품을 추천하고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 간 제휴모집인 등록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1사 전속이지만 제휴모집인은 예외다. 카드사들이 서로 제휴 계약을 맺고 제휴모집인이 되면 다른 카드사의 상품도 소개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카드사들은 단기 이익을 좇아 자사 상품만 팔기보다는 다양한 카드를 추천해 고객 만족감을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얼마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가 마이데이터 흥행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제휴모집인 계약을 맺은 상대방 카드사로부터 수수료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절차상으로만 보면 제휴모집인 등록은 어렵지 않다”면서 “각 카드사들이 등록만 받아주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당국은 카드사 간 제휴모집인 등록은 어렵다는 데 무게를 뒀다. 카드사는 카드업이 부수 업무인 핀테크와 달리 카드업을 전업으로 하는데 제휴모집인은 여전법상 전업이 아닌 모집인만을 대상으로 해, 카드사 간 제휴모집인 등록은 전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금소법 시행과 맞물려 금융 소비자들이 카드 광고에 과다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당국이 카드사 간 제휴모집인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면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하는 내년 1월에도 카드사 제공 서비스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업계에서 ‘반쪽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일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국민·신한·하나·BC·현대 등 5개사를 시작으로 이달 중 우리카드와 KB캐피탈이 추가 참여한다. 내년에는 롯데카드와 현대캐피탈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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