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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출제 오류' 17일 판결…수시 합격자 발표 18일로 연기

충원 등록 마감일 등도 줄줄이 미뤄져

정시일정은 예정대로 진행 계획

"정시 선발인원 예측 어려워져" 분석

1심 판결 후 항소심 여부도 변수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을 취소할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오는 17일 나온다. 이에 따라 당초 1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시 합격자 발표일이 18일로 연기됐다. 이후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기간 및 충원 등록 마감일도 당초 예정됐던 날짜보다 줄줄이 하루씩 미뤄졌다. 다만 정시 모집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주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이와 관련해 “이달 16일에는 수시 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어 14일까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일 일부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9일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1심 판결일이 17일로 정해지면서 수시 모집 일정은 줄줄이 미뤄지게 됐다. 우선 교육부와 평가원은 1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에 대한 성적표를 17일 당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단 교육부와 평가원이 승소하든, 패소하든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능 성적을 산출한다는 얘기다. 대학은 이 성적을 확인해 수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당초 16일까지에서 18일로 변경된다. 이후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기간 및 충원 등록 마감일도 당초 예정됐던 날짜보다 하루씩 연기된다. 대학들은 17일 판결 이후 하루 이내에 수시 합격자를 산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시 모집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한다. 이달 30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정시 일정은 그대로지만 수시 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이 기존보다 하루 늦춰져 정시 모집 인원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날 저녁에야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파악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시 선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진행 여부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1심에서 패해도 일단 성적은 산출한다는 입장이지만 차후에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심에서 교육 당국이 승소하더라도 여전히 불씨는 남는다. 역으로 수험생들이 항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 때도 1심에서는 평가원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해 수험생 구제책을 내놓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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