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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민간사찰' 논란에…공수처 "적법하게 통화내역 확보"

공수처, '기자 등 통신자료 조회' 의혹 해명

시민단체,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 요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와 취재 기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민간 사찰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공수처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통화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다”면서 “선별·보관·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경율 회계사와 일부 매체들은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조회한 결과, 공수처가 김 회계사와 소속 기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언론·민간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는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한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 통화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실체 규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도만 확인했을 뿐,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직역이나 직업 등 개인정보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이 가입자 명단과 통화내역을 토대로 수사상 주목하는 특정 시점과 기간에 통화량이 많거나 하는 등 특이 통화 패턴을 보인 유의미한 통화 대상자, 반대로 통화량이 적거나 해서 수사상 무의미한 통화 대상자를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성이 없는 이들을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한 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목하면서 “공수처는 이들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고, 사건 관련성이 없는 수많은 통화 대상자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러한 절차는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회계사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대상 피의자와 특정 시점·기간 중 통화한 수많은 통화 대상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수사팀은 그 인사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취재 기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위법일 수 있다며 대검찰청에 김진욱 공수처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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