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감사 의무 도입 시기가 1년씩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23년부터,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된다. 원래 이들 기업에는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의무화될 예정이었다. 자산 5,000억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화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1년 미뤄진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화가 1년씩 미뤄진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이다. 원래 상장사들은 오는 2022년부터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했다. 2018년 11월 신(新) 외감법이 시행되면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국내·해외 출장이 제한되자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려면 자회사와의 전산 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장이 어렵다 보니 자회사·종속회사와의 연락이 원활치 않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68개사 중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곳은 총 152개사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종속회사만 총 4,338개사에 이른다. 금융위가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화 시기를 1년씩 유예한 배경이다.
다만 금융위는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 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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