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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판결 이틀 앞당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의 성적표. /연합뉴스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판결을 당초보다 이틀 앞당기기로 했다. 입시 일정이 촉박해진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 기일에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이달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법원이 정답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생명과학Ⅱ 점수를 제외한 성적만 통지됐고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를 코앞에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서 혼선이 가중됐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승소와 패소할 경우를 각각 가정한 성적을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16일이었던 일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연기했다. 또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은 18∼21일로,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22∼28일로 각각 미뤘다.

교육부는 15일 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순연됐던 대입 일정을 변경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 일정이 고지돼 다시 변경한다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혼란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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