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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최신 설비 중국에 빼돌리려던 일당 구속

특허청 기술경찰, 반도체 장비 해외 유출 전 차단





핵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첨단설비를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국내 공장 설비업체 직원과 무역중개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16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반도체 생산 설비 중 하나인 천장대차장치(OHT)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으로부터 유출시켜 일본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공장설비 업체 직원과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주점 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일당 총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갑(A사 기술이사(45세)·구속)은 브로커인 피고인 을(B사 대표(51세)·구속) 및 피고인 병(A사 대표(51세)·불구속)과 서로 공모해 피고인 무(피해회사 협력업체 대표(54세)·불구속)를 통해 OHT 관련 설계도면 등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불법취득하고, 이를 사용해 OHT 장비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정보를 수집해 피고인들을 특정하고 지난해 5월 A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OHT 관련 영업비밀의 불법 유출 및 사용 증거 등을 다량 확보했고 증거 분석을 통해 이에 가담한 피해회사 직원 및 협력업체 대표를 추가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이 2019년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수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 혐의로 송치한 사건이다. 또 우리나라 주력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장비 관련 첨단 기술이 해외로 본격 유출되기 직전에 차단함으로써 약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기술경찰 조직?인력?업무범위 확대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국가기술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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