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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말기환자에 '조력자살' 허용

내년부터 의료진 도움받아 스스로 목숨끊는 행위 가능

지난 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에나의 한 쇼핑 거리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오스트리아가 내년부터 치료의 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 등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한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조력자살법’을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다.

조력자살이 허용되는 범위는 18세 이상의 성인 중 만성 질환자 또는 말기 환자로 의사 두 명과 상의해야 하고 수 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력자살을 금지한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데 이은 것이다. 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조력자살법을 발의해 의회에 보냈다.

조력자살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연명 조치 등 의료 행위를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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