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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한 직장서 꾸준히 일한 일용직에겐 퇴직금 줘야"

대법원 판례 등 참고해 당초 노동청 처분 취소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꾸준히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기업 택배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A 업체는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400여 명은 노동청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일당을 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노동청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 중 상당수는 A업체에서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하며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받았다”며 “또 A사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계속 관리해오는 등을 고려해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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