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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장애인 고용 시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부, 내년부터 고용장려금 사업 시행

서울 한 지하철역 내 통로에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지하철 출입문 위치 안내판이 있다. / 연합뉴스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내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50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년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어 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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