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0인 미만 기업, 장애인 고용 시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부, 내년부터 고용장려금 사업 시행

서울 한 지하철역 내 통로에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지하철 출입문 위치 안내판이 있다. / 연합뉴스




5인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내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50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당 월 30만~80만원씩 최대 1년 금전 지원이 이뤄진다.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어 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신청은 내년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