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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년 대사면’ 결정…내년 초 탈당자 일괄 복당

李 여권 대통합 방침 후속 조치

공천 페널티도 사실상 미적용

국민의당 간 탈당자 복당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복당을 일괄 허용키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중도층을 끌어안으면서 외연 확대 시도를 하는 데 대응해 민주·개혁 진영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자들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복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 기간에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복당시켜준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이번 복당이 이뤄지면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안철수 당시 대표 등이 주축으로 창당된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던 당원들의 구제가 가능하다. 2014년 만들어진 원외 민주당, 2016년 만들어졌다가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회의 등 군소정당 인사들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5년 이내 기간에 경선 불복으로 탈당하거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아 제명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향후 공천 심사 시 탈당에 따른 불이익도 원칙적으로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선 기여도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탈당자에 대한 공천 심사 시 10% 감산하는 등의 페널티 규정이 있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여권 대통합 및 당내 대사면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복당이 완료되면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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