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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1심서 벌금형

연합뉴스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신영(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말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검찰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박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활동을 지속해왔다. 출연 프로그램으로 MBC TV '스포츠 매거진',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닥터 지바고', JTBC골프 '라이브 레슨 70', YTN사이언스 '호기심 팩토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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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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