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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도로서 음주측정 거부…대법원 "면허취소 부당"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도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면허 취소를 당한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11일 오후 10시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인이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석에 타고 사고 지점에서 약 30m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를 이유로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내부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대법원 판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행정 처분인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건 당일 A씨는 어느 동 주차장부터 주통행로 연결통로까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가 차를 몬 연결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점까지 운전한 A씨의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가 없지만 ‘외부 차량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고 경비 초소가 여러 곳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연결통로는 인근 동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봤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과 주차가 예정돼있지 않다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니 면허 취소도 적법하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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