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과 약 240억원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91.86%에 달하는 비상장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내부 거래 정황을 포착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재발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각각 6억 300만 원, 5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경영진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당시 영업손실을 기록했던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거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사안을 형사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10곳 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2곳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기회를 빼앗긴 중소 골프장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에 올 7월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두 회사의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이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 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사건인데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는 유감”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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