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기관별로 최대 41%가량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7차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 사항은 2022년도 평가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기관의 실적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별도 실시해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에 가점을 준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산정방식도 바뀐다.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종합등급이 D·E인 등급이라도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다.
기재부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지표 등을 통폐합하고 정비해 내년에는 지표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로 29.6% 줄인다.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31%가량 축소한다. 정원 200명 미만 중소형기관 24개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지표 적용 제외 등 추가 축소를 통해 지표를 올해 73개에서 43개로 41.1%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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