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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윤창호법' 위헌에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파기환송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씨의 친구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선고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대만에서 온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씨를 숨지게 해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상습 음주 운전자 김 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한 ‘윤창호법’이 하급심 선고에 적용돼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음주 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를 치었다. 쩡씨는 두부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당시 쩡씨는 교수와 면담을 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쩡씨의 사연은 한국인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8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헌재가 구 도로교통법 중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유죄 선고를 받은 김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쩡씨의 친구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만은 최근 음주운전 단절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쩡씨의 부모가) 너무 지치고 절망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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