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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디슨모터스 심상찮네…경영 관여 단서 조항에 대립각

에디슨, 사업계획 관여 등 요구

업계 "인수자 아닌 우선협상자

경영에 개입할 법적 지위 없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M&A(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이 내년으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양 측은 애초의 인수금액에서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 내외의 인수대금에 잠정 합의했지만 계약서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추가 운영자금을 쌍용차에 지원하는 대신 향후 쌍용차의 사업 계획과 자금 활용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투자계획서에 따른 전기차 생산 등 경영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수 절차가 종료되기 전부터 양측이 상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디슨모터스의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경우 일반적인 M&A와 달리 투자계약(본계약) 체결만으로 인수자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기 윙해서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에디슨모터스의 현재 법적 지위는 인수자가 아닌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갖는 우선협상대상자다.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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