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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도 공수처 통신조회 쓴소리...이상민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

지도부·金처장 "합법" 주장에

"진상규명·법적 책임 추궁 필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경제DB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해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신 자료 조회를 한 데 대해 재차 비판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합법적인 조회라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연일 위헌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 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과잉 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고 있다”며 “통신 조회 수사 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라며 “그것이 형사사법의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를 비판하는 가운데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 행위를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벌였다”며 떼쓰기라고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10년간 역대 정권별 통신 자료 제공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적다”며 “국민의힘의 내홍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뻔한 술수”라고 맞받아쳤다. 김 공수처장도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법 사찰을 통한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찰 주장은 과도하고, 합법적인 수사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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