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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업용 요소 등 62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기본세율 보다 낮은 0~4% 세율 적용

자동차 등 주요산업 관련해 전년 대비 7개 늘어





정부가 공업용 요소를 포함한 총 6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를 선정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0~4%의 세율을 적용해 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자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62개로 지난해 대비 7개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품목은 마그네슘 바이오납사, 폐PCB, 탄소섬유 와인더, 탄화로, 백금, 공업용 요소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수출규제 100대 품목 등과 연계된 폴리머배합용원료,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공업용 요소 등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25개 품목이 포함됐다. 또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납사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인 팔라듐·로듐·백금, 이차전지와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사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주요 원재료인 귀금속 잔재물·폐 인쇄회로기판(PCB) 등 탄소중립 관련 6개 품목도 적용 대상이다.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분야 소재 설비 13개 품목을 비롯해 신산업 및 주력 산업 지원을 위한 31개 품목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할당관세 품목 중 액화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10.1~12.31)에만, 공업용 요소는 상반기까지만 각각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공급망 대응과 탄소중립 지원,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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