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4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30여 분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도 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재계의 잇따른 우려에도 노동 표심을 겨냥해 연초부터 친노동 쏠림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각각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셈이다.
노동이사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대안 의결했다. 앞서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 심사가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지연되자 지난해 12월 8일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90일간 심의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안건조정위 구성 자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지난해 말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의 표심을 잡겠다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소위 문턱을 여섯 차례나 넘지 못했던 타임오프제 역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이어 윤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해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고 규정했다. 또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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