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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탄도미사일은 안보리 결의 위반"

통일부는 북 미사일 관련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밝혀

북한이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또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북핵 수석이 양국 간 평가를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에서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 간 협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북핵수석이 양국 간 평가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미일 간 공조에 비해 한미 공조 밀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우리 정부의 대응도 긴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일 외무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긴급 전화통화를 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북핵수석이 전날 양국 간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이고 신속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여러 평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보도된 입장과 행동, 유관부서 및 국제사회의 평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의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했는지 정부로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이 전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미사일이 발사 후 분리돼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에로 120㎞를 측면기동하여 700㎞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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