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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부작용 방지장치 충분히 마련"

업계, 개정법안 조속통과 촉구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벤처캐피탈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복수의결권 허용법안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왔지만 여전히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11일 임시 국회 회기를 넘긴 뒤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한동안 법안 논의 여부도 불분명하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과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을 비롯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먼저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속·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재벌 2·3세를 통한 벤처 창업 후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고 상장시켜 계열로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도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며 “총 주식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변경을 거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가능하기에 창업주 마음대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탈(VC)도 66%가 해당 제도를 찬성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투철한 기업가정 신을 가진 혁신 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 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에 벤처캐피탈 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다수 보유한 벤처 생태계 선진국들 대부분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56%가 '투자 발생 시 지분희석'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로 인해 ‘투자유치 규모를 축소(43%)’하거나, ‘투자 유치를 포기(7%)’한 기업도 나타났다. ‘대응 방법 자체가 없다(39%)’고 밝힌 기업도 여럿 조사됐다. 또 벤처기업의 90%, 벤처캐피탈의 77%가 '복수의결권 주식이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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