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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에도 12세 여동생에 성관계 요구…친오빠 ‘실형’

여동생 12세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추행한 혐의

동생 '오빠 처벌 원치 않는다' 밝혔으나 실형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4살 아래 여동생을 12살 때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A(18)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군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만 13세가 안 된 여동생 B(14)양을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몸을 억지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A군은 2019년 2월 당시 만 12세이던 여동생 B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으며 2020년 2월과 3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B양을 성폭행했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B양이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자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양이 거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지난해 3월까지 추행을 일삼았다. B양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추행을 한 전력도 조사됐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남매는 분리 조치됐으나, A군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 선 A군은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은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 (피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부모 역시 자녀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B양은 애초 수사 단계에서 A군의 처벌을 원했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오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A군을 법정 구속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년이라 성적 충동 조절이 어려웠던 점은 유리한 사유”라면서도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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