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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논란' 팀 쿡 애플 CEO, 경찰 고발당해

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발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팀 쿡 애플 CEO,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애플이 2017년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해 휴대폰의 성능이 저하됐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오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계(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4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애플이 당시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후속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성능을 36%에서 57% 이상 낮추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2017년 1월 아이폰 6·7 모델 등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했다. 업데이트 이후 각국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터치 등 신호 입력에도 아이폰이 반응하지 않는 현상, 휴대폰에 설치된 앱이 작동하지 않고 멈추는 현상 등이 발견됐다.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은 동일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에도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애플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3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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