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으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는 신차 구매 또는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 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 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2%로 각각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 시설 의무 설치 비율이 0.5%였으며 기축 시설은 아예 없었다. 단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 시설이 입주자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축 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각각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신규 시행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도 규정했다. 해당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2,600여 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 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 목표는 고시를 통해 정하며 올해 관련 고시는 이달 중 확정된다.
앞서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고시안에 규정된 비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22%(전기차·수소차 13% 포함)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 20% 등이다. 정부는 또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나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 24억 9,000만 원을 올해 신규로 반영했다”며 “지자체·기업 등 제도 이행의 주체와 소통하며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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