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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조례 반대" 시의회에 소송 제기

교육경비 보조금 세입 예산 조항 변경

시의회 2020년 의결, 서울시 재의 요구

지난해 말 다시 의결되자 법적 대응 나서





서울시가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조례를 두고 서울시의회와 소송전에 나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반드시 0.4% 이상으로 배정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에는 총 520억 원이 반영됐고, 보통세의 0.31% 규모다.

서울시는 조례안에 대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지자체장에 교육경비보조금 편성·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1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31일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했음에도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며 "해당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 확인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동시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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