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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위한 시중은행 맞춤형 신탁상품 눈길

하나은행 광고모델인 손흥민 선수가 고객 상황에 맞는 재산관리나 상속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은행의 ‘하나 리빙 트러스트’ 상픔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제공=하나은행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많아진 가운데 올 설 연휴에는 부모님을 위한 신탁상품을 추천해드리는 것은 어떨까. 시중은행들은 재산관리 외에도 고령층이 치매 등으로 자산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상속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탁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이 선보인 ‘신한 S 라이프 케어(Life Care)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서를 남기지 않아도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 상속이 가능한 상품이다. 생전에 위탁자(고객)가 수탁자(은행)에게 재산을 신탁한 뒤, 고객의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사후 수익자(배우자, 자녀, 제3자 등)에게 신탁재산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게 주 목적이다. 신탁재산으로는 금전, 부동산, 금전채권, 증권 등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생전 의도에 따라 다양한 현태의 상속설계가 가능하다”면서 “유언장 작성 등에 따른 공증이나 복잡한 상속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절세에 관심이 많다면 우리은행의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 상품에 주목해 볼 만 하다. 다주택자인 부모가 신탁계약을 통해,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보유부동산 증여 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다. 신탁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에 한하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신탁가액은 1억원 이상이다.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계약의 해지는 만기일 또는 증여자인 부모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녀는 증여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한 신탁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하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도 고객 상황에 맞는 재산관리나 상속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가 가능한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쟁 없는 상속 재산 분할 컨설팅을 제공한다”면서 “고객이 지정한 상속 비율과 재산 분배 방법으로 상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언장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재산분배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무보호시스템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한 자산관리를 돕는다”고 덧붙였다. ‘하나 케어 트러스트(CareTrust)’는 고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대비에 용이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자금이 본인 노후생활을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면서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생활비 등 객관적인 자금 운용과 지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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