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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 영장 끝에 결국 구속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힘써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4일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당선 후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5000만 원’에 관한 혐의도 새롭게 추가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4월인 점을 감안할 때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2015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전달 받은 변호사 비용이고 전달 시점도 총선 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서)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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