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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라도 체감 못하는 이유 있었네

5년간 임금 17.6% 오를 때 근소세·사회보험료는 39.4% 증가

한경연 “고물가로 체감임금 감소…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늘었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포인트 기준으로 임금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 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 3000원으로 17.6% 늘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6년 36만 3000원에서 지난해 50만 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 2740원에서 지난해 17만 5260원으로 70.6% 늘었다.

이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월급이 올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 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자동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 187원에서 지난해 2만 9229원으로 44.8% 늘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 확대(최대 기간 240→270일·평균임금 50%→60%)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 1261원에서 13만 8536원으로 36.8% 증가했는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보장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경연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 임금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최근 5년간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까지 뛰어올랐다.

한경연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차기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 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출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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