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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폭행 말리자…아버지 목 조른 20대 아들 집행유예

주거지서 흉기로 부친 협박한 혐의도

法 "심신미약 상태, 정신질환 등 고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반려견 폭행을 제지하는 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 중독 상태 등에서 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주거지에서 부친 B(50)씨의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반려견을 때리는 것을 B씨가 말리자 이에 분노해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8~10일 사이 주거지에서 흉기 등으로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든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A씨는 자폐성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었다. 행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본인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 노력하기 나름이다"라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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