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반인 '4차 접종' 강제 안한다

면역저하·요양병원 입원자 등 시행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중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연합뉴스




면역저하자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18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행된다.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이 4차 접종에 활용된다. 일반인은 4차 접종 대상자에서 빠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접종을 실시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접종 계획을 밝혔다.



18세 이상 성인 중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 약 130만 명은 이날부터 동네 위탁의료기관에서 4차 접종이 시작됐다. 3차 접종을 마친 지 4개월(120일) 뒤 4차 접종이 가능하다. 단 입원이나 치료·출국 등 사유가 있으면 3차 접종 3개월(90일) 뒤 접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약 50만 명도 4차 접종 대상자다. 3차 접종 4개월 이후부터 4차 접종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후부터도 접종할 수 있다.

정부는 4차 접종 여부와 방역패스를 연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5차 접종 시행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