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아동 영양·위생관리 강화 기대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서비스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아동들의 영양이나 위생관리가 더 좋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 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급식소에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로 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됐다.

경기도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은 총 1만136개소로, 이 중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9,618개소다. 도는 이들 어린이집에 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요청했으며, 현재 미등록 어린이집은 83개소다.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평가인증제 및 부모모니터링단의 점검 지표 등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영양을 철저히 관리했다”며 “이번 등록 의무화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영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