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리셀시장 확 크자 이런 일이…무신사-크림 ‘짝퉁 공방’

무신사서 산 명품 ‘에센셜’ 의류

크림은 가품 판정해 갈등 고조

명품감정원마저 “감정 못 한다”

무신사, 공정위 제소 등 총동원

에센셜 티셔츠. /사진 출처=크림




15만 원짜리 명품 티셔츠의 짝퉁(모조품) 논란을 둘러싼 무신사와 네이버 크림의 감정싸움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티셔츠를 판매한 무신사는 100% 정품을 주장하고 있지만, 감정을 진행한 크림은 "가품이 맞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명품과 리셀(재판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품 여부를 둘러싼 갈등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명품감정원은 무신사가 의뢰한 '에셀션 티셔츠'의 가품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 의견을 냈다. 한국명품감정원은 현대백화점과 이랜드리테일, 쓱닷컴, 필웨이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내 최대 외부 명품 감정 기관이다.

감정원 측은 제품소견서에서 "감정을 진행한 일부 상품에서 개체 차이가 발견되나, 해당 개체 차이가 정가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옷마다 품질이 달라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다만 "감정을 진행한 상품 중 데이터 부족으로 가품이라 확정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상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무신사는 한국명품감정원에 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오브갓의 티셔츠에 대한 가품 여부 판단을 의뢰했다. 크림이 해당 티셔츠에 대해 가품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무신사에서 에센셜 티셔츠를 구매한 한 소비자가 옷을 되팔기 위해 크림 측에 검수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크림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동일한 유통 경로로 같은 제품을 다수 확보해 중국 리셀 플랫폼 NICE사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무신사는 크림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명품감정원으로부터 '감정 불가' 판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에센셜 공식 유통처인 '팍선'과 해외 감정원 '레짓 체크'로부터 100% 정품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크림은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크림 관계자는 "어느 시점부터 에센셜 티셔츠에 대한 가품 등록 건수가 급격히 늘었고, 가품을 등록한 이용자들에게는 활동 정지 패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게시글을 등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무신사는 이날 크림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신사 측은 "무신사는 에센셜 브랜드의 100% 정품만을 취급한다"며 "리셀 플랫폼인 네이버 크림에게는 해당 상품을 가품으로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이 같은 분쟁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플랫폼 업체들도 자체 검수를 강화하고 있지만 100% 모니터링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1만 6693건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