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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서도 김혜경 '법카 결제' 정황…李측 "비서가 한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민주당 경선 당시인 지난해 8월 5급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김씨와 일행들이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를 거부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로 부인 김씨 역시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배씨의 지시에 따라 A씨가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나눠 결제했다는 내용이라며 TV조선이 공개한 녹음파일에서 배씨는 "○○○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농협 꺼.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배씨는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라며 A씨가 식당에 간 사실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라고 답한다. 아울러 배씨는 '사모님' 식사와 동석자들의 식사는 각각 다른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 배씨는 "○○○가 갖고 있는 카드로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님 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정리하면 돼"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김씨 본인 밥값 2만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이 실제 해당 식당에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소고기와 초밥 등 배달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카드와 일련번호 앞뒤가 일치했다. 이 후보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는 김씨에 대한 사용내역이 '식대'로 기재됐다.

경기도 예산은 물론 경선 후원금까지 김씨 개인 식사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이 후보 측은 이 매체에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으로 김혜경 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배우자의 활동도 캠프 후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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