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말로 하는 개별 사전 선거운동도 처벌, 표현의 자유 침해해 위헌"

헌법재판소. 서울경제DB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와 25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선거구민이 참석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각종 탈법적 선거운동이 발생해 선거 공정성이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