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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두올물산’ 봉쇄…상폐사유 발생 상장사 K-OTC 등록 막는다

상대매매·적은 거래량 태생적 한계

시세조종 조사도 제도적 제한 있어

금투협, 내달 중 대응방안 내놓기로





금융투자협회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의 장외주식시장(K-OTC)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최근 K-OTC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두올물산의 이례적인 주가 폭등을 계기로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본지 2월 15일자 2면 참조

24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투협은 다음 달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서 감사의견 거절, 자본잠식, 횡령·배임 등 상폐 사유가 발생한 업체가 K-OTC에 등록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협회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두올물산 주가 급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두올물산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로부터 지난해 5월 인적 분할해 나온 회사다. 디아크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폐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두올물산은 지난해 9월 K-OTC에 등록했는데 지난 17일 26만 1500원까지 치솟으면서 첫 거래일 주당 순자산가치(107원) 대비 2444배나 뛰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시가총액은 25조 원을 넘어서며 포스코(POSCO)·현대모비스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난소암 치료제 파이프라인 오레고보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3상 기대감이 명분이었다. 다만 두올물산은 이후 약세를 보이면서 24일 기준 14만 1000원까지 내려왔다.



두올물산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 등에서는 “K-OTC 시장이 작전 세력의 주가조작 통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비록 FDA 임상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모체’가 코스닥 거래 정지 상태인 기업에서 주가가 2000배 넘게 뛰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다.

현재 두올물산의 실제 주주가 2020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신 모 씨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올물산의 주가 급등으로 디아크에 공매도를 했던 외국 기관에 수천억 원대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한국의 자본시장 선수와 외국계 공매도 세력이 맞대결을 벌이는 태세”라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

더구나 K-OTC는 ‘상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고 거래량도 적어 시세조종에 취약하다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상대매매란 매수·매도자가 1 대 1로 협의해 매매 수량·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상장 직후 현재까지 두올물산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354주에 불과하다.

애초에 금융 당국이 ‘비상장사’인 K-OTC 기업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명목으로 조사하기도 쉽지 않다. 부정거래를 뺀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상장사에 한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K-OTC ‘진입 장벽’부터 손을 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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