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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무면허’ 전과자 해사 탈락…대법서 소송 패소

“신원조사 법적 근거 없어” 취소소송

1·2심서는 승소…3심에서 파기 환송

대법 “재량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제80기 해군사관생도 사관생도들이 지난 18일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절도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해군사관학교 지원자가 자신을 상대로 한 신원조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해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시험에 응시했는데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까지 거친 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주된 문제는 군사안보지원부대(옛 기무부대)를 통해 나온 신원조사 결과였다.

A씨는 10만원 상당 절도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음) 처분을 받았고, 1개월 뒤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차 시험까지 불합격 사유가 없었던 A씨는 이로 인해 낙방했다.



A씨는 신원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고 기소유예 등 전력이 있다고 해서 2차 시험 응시자를 불합격시켜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군사관학교 측이 A씨 불합격 판단에 활용한 신원조사가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신원조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근거한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는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소년부송치·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처분 사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2심도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관학교장에게는 충성심·성실성·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며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범죄경력자료 등의 회보 요청이 사관생도의 선발·입학에 필요한 경우임이 명백할 때는 형실효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자료를 조회·회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군사관학교는 기소유예 등 전력의 존재 자체만으로 불합격 처분을 한 게 아니라, 기소유예·소년보호 처분이 사관생도 지원일로부터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보다 중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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