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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효과 '렘데시비르'에 수가 적용…투약 활성화 전망

단기외래진료센터 투여 때 수가적용

코호트 격리 용양시설 내 의료진 방문 투여에도 책정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진 제공=서울대병원




정부가 28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를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할 때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적용한다. 코호트 격리 중인 노인요양시설 내 의사 방문 진찰 후 렘데시비르를 투여할 때도 수가가 책정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렘데시비르를 적극 활용해 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등에서 렘데시비르 투여 행위에 대한 수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이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 환자에 렘데시비르를 투여해도 수가가 적용된다.



렘데시비르에 적용되는 수가는 셀트리온(068270)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와 동일한 수준이다. 렉키로나주는 항체치료제 관리료(의원급 3만 1180원), 주사실 격리관리료(의원급 3만 4910원) 등의 수가를 적용받았다. 또 코호트 시설 내 의사 방문 진찰 및 렉키로나주 투여 시 10만 5000원, 의사 비대면 진찰 후 간호사 방문주사 시 약 8만 9000원이 적용됐다.

렘데시비르는 오미크론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지난 1월 세포실험을 통해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쓰고 있는 주사제 렘데시비르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효능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약물 개발사 길리어드는 지난달 21일 렘데시비르는 투약 후 28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위약에 비해 87%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0일 렘데시비르 투약 대상을 경증·중등증으로 확대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입원 환자 중심으로 처방됐지만 재택치료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4일 0시 기준 렘데시비르는 272개 병원 3만 6317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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