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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선거사무원도 "선관위 졸속행정 처벌을"

현직 공무원이 국민청원 올려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주민센터 야외에 차려진 확진자용 기표소에서 한 확진자가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지난 5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한 현직 공무원이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게재해 논란을 더했다.

행정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공무원 A 씨는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관위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자 중징계 및 선거 업무 체계 개편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일 본투표 때도 선거사무원으로 일할 예정임도 밝혔다.

A 씨는 “선거를 수행하는 실무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의 업무 처리 방식과 태도에 크게 분노했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책임 촉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확진 유권자 투표소의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라며 “처음 지시를 확인한 순간부터 ‘이게 말이 되느냐’며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작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전제인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라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했다”고 했다.



또 “제가 근무한 투표소를 기준으로 고작 6인분의 방역 장비와 방역 수당이 지급됐으며 이 인원이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자를 통제하고 욕받이가 돼야 했다”며 “현장 인력의 부족은 비용 문제와 직결되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이례적인 방법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면 (선관위가) 현장에 나와 확인해야 한다. 바로 시정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끝까지 무신경한 태도로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에서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엄중 처벌하라”며 “선관위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는 등 선거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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