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안내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와 설명을 담은 ‘2022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매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기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책자(가이드북)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항목별 중과세 적용, 세무조사의 개념과 절차, 징수유예 제도,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개정사항, 비과세, 감면제도 및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해 감면제도 등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안내 책자는 도내 시·군 세무부서와 법무사·세무사 협회 등을 통해 이날부터 도내 기업에 배포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납세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