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A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총 7만 달러를 집안 베란다 항아리에 숨겨뒀다 덜미를 잡혔다.
체납자 B씨는 주식 양도 대금을 40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고 자녀 명의로 된 전원주택에 숨겼다. 그가 옷장과 화장대, 승용차 등에 보관해둔 현금·외화 등은 총 8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생활을 영위한 혐의자가 298명 등이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악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면탈한 경우에는 체납자와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으로 징수한 체납 세금은 2조556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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