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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무소속 의원 무혐의 결론

이상직 무소속 의원. 서울경제DB




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이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를 채용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바 있다.

지난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이와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이 사준모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된 사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 배경을 밝혔다. '부정 채용'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은 이전했고, 당시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4월부터는 사용료 미납으로 이스타항공의 그룹웨어 등 인사 관련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벌인 혐의로 올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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