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이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를 채용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바 있다.
지난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이와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이 사준모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된 사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 배경을 밝혔다. '부정 채용'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은 이전했고, 당시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2020년 4월부터는 사용료 미납으로 이스타항공의 그룹웨어 등 인사 관련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벌인 혐의로 올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