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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원 “IP금융 성장위해 IP담보대출보험 도입 필요”





혁신·벤처기업의 원활한 사업화 자금 조달과 지식재산(IP)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하는 ‘IP담보대출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30일 발표한 ‘IP담보대출보험 필요성 및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민간 주도의 IP금융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떠안고 있는 손실 부담의 일부를 민간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IP담보대출 보험은 지식재산에 내재된 리스크를 시장 참여자에게 분산시키는 역할 외에도 보험료 분담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IP담보대출 보험이 도입된다면 안정적인 IP금융시장의 확대·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의 성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IP담보대출 보험은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신용 보강을 통해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유동성 부족 등 단기적 문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특허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IP담보대출 보험은 대출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담보 IP의 처분 금액이 대출금액에 미달하면 보험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배상, 담보로서 IP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84억원이던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2021년 1조 508억원으로 4년만에 11.9배 상승했다. 하지만 IP담보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2010년 IP담보대출 보험(CPI)이 개발돼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임 실장은 “기술개발자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특허가 담보 처분 과정에서 기술개발자와 분리,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혹은 기업 핵심 자산인 기술력이 사장될 수 있다”고 제도 보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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