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화에서 ‘체내 축적’ 환경 유해 물질 검출…기준 70배 초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화 제품 25%서 유해 물질 검출

WHO 기구에선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인테리어용 조화(造花)에서 기준을 초과한 환경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이 중 25%에 해당하는 5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유럽연합(EU) 준용기준의 최대 70배를 웃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를 발암가능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을 통해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또 인테리어 장식 및 화환·헌화 등에 많이 사용하는 조화는 재활용이 어렵고, 사용 후 소각·매립하더라도 환경 내에 오랫동안 축적되는 만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