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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게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이 구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한 검사장)를 권력을 남용한 검사로 낙인찍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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