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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의 추가 처분을 결정했다.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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