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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지주사 CVC 설립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심사





정부가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시 패스트트랙으로 심사를 신속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대·중견 지주회사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대·중견기업 지주회사들이 CVC를 설립해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업계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CVC 투자 및 출자와 관련된 세부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운영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할 경우 나머지 경우와 구분해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등록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록 관련 심사 절차 또한 효율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CVC 설립 △임원 및 투자인력 채용 △관계기관 등록 및 벤처투자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CVC 설립과 운영이 더 원활히 이뤄지고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업계와 소통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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