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최대 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속운전에 따른 영향을 미리 평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평가 지연으로 인한 원전 정지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통해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기존 10기에서 18기로 늘어나 상당수 원전이 연장 가동 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 사업자는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돼 심의 결과에 따라 선투입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 기간이 늘어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10기에서 8기 증가한 18기가 된다.
현재 원전을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 기한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심사에는 2~3년이 걸린다. 박 간사는 “(이번 추진이 현실화되면)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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