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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속세 OECD 최고…'징벌적 세금'에 경영권 포기도

[기업들 '脫한국' 러시]

■100대 기업 해외법인 매출 첫 50% 돌파

☞기업 왜 떠나나

중소·중견기업 체감부담은 더 커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인수나 투자를 진행하는 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대표는 오너들의 넋두리를 듣는 게 일이다. 이 관계자는 “경쟁 심화와 원가 상승,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대처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특히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은 법인세와 상속세는 ‘징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설명했다.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55%)이 명목 세율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최고 세율이 60%에 달한다.

OECD 국가 가운데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명목 기준) 평균은 27% 수준이다. 프랑스(45%), 미국(40%), 스페인(34%), 독일(30%)도 세율이 50% 아래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상속 역시 부담이 크다. 연 매출 4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들의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는 고용 유지, 최대 지분율, 자산 유지 등 사전·사후 관리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상속 후 작은 사업 재편을 하나 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법인세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상 폭은 3.3%포인트로 칠레(5%포인트), 그리스(4%포인트) 다음으로 가장 컸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2%에서 27.5%로 인상됐다. 경제 규모가 비슷한 프랑스(-4%포인트), 스페인(-5%포인트), 영국(-7%포인트) 모두 법인세율이 낮아졌다.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로 복잡하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세율이지만 한국은 4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은 여전히 경영의 걸림돌이 되다 보니 아예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줄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PEF가 각 기업들에 출자를 약정한 금액은 9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영권을 내놓거나 대주주 지분을 일부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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