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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수사권 제한 되면 보이스피싱 엄단 사실상 불가능”

검찰, 보완수사로 중국에 범죄수익 빼돌린 일당 확보

금융 수사·포렌식 수사 등 검찰 수사 경험 발휘한 결과

경찰은 자금 수사 관련 시간적·인적 여력 부족한 상황

“‘검수완박’시 보이스피싱 서민 구제 어려워질까 우려”

이곤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 보완 수사 뒤 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동부지검)이 브리핑을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 보완 수사가 제한될 경우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등 서민생활침해범죄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경찰이 송치했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해자금 15억 원을 자금세탁하고 중국으로 반출한 일당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4700만 원 현금수거책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자금세탁 및 국외반출책 A(58) 씨 등 모두 4명을 추적해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80명으로부터 78억 원을 가로챈 뒤 이 중 15억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총 1300억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면서 수 차례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자금 세탁 계좌만 70개 이상을 발견했고, 이후 수사를 확대하면서 중국 반출책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해 기소했다. 이는 경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내용이다.



동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금융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경찰이 현금 수거책, 통장 운반책, 콜센터 등 현장 사건에 인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것에 강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곤호 강력범죄전담부장은 “경찰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 인적 제한 문제로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추적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통 계좌가 워낙 많아서 (수사 과정에서) 계좌를 한번 볼 때마다 컴퓨터 로딩 시간 길어질 정도인 만큼 (자금 추적 수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 범위를 급속히 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현실화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사법수사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수사에서, 국민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동부지검은 ‘검수완박’ 관련 논의가 커지면서 이에 맞춰 브리핑을 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지금 브리핑은 큰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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