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상대로 사업이행보증금 70여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29일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는 지난 2월 21일 성남도개공을 상대로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72억원을 돌려 달라는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이행보증금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성남도개공에 미리 납부한 금액이다.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돼 2023년 7월 성남의뜰이 청산되면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 중인 성남도개공은 올해 1월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민간사업자 5명과 성남의뜰에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이득 환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9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얻어 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그러나 공사의 부당이득 환원 요구에 경제적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부당이득 환원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지난 2월 말 시행사가 낸 이행보증금 72억원을 추후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 확인 부당이득 반환청구 채권의 일부로 상계 처리해 공사 재산으로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화천대유가 이런 통보는 무효라며 성남도공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화천대유 측은 배임 혐의를 받는 대주주 김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사 측이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확정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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